"노조원 채용 안 하면 집회 연다"…'건설사 협박' 노조 지부장 1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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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를 협박해 7000여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지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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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를 협박해 7000여만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지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불응 시 "집회를 열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1000만원을 받아내도록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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