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시도' 30대 남성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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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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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를 보면, A 씨가 피해 아동의 옷 뒤쪽을 잡은 것 외에는 물리적인 행동이 없었고, 유인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마를 피운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는데, 집 안에서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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