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유인 시도' 30대 남성 무죄..."증거 부족"

유서현 2023. 9. 6.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7살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CCTV를 보면, A 씨가 피해 아동의 옷 뒤쪽을 잡은 것 외에는 물리적인 행동이 없었고, 유인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마를 피운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양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는데, 집 안에서 대마와 흡연기구가 발견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받았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