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새 변이 '피롤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박주연 2023. 9. 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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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 불명' 판단을 받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위로금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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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이력 없어 국내 감염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당정, 3000만원으로 상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졌으나 부검에서 ‘사인 불명’ 판단을 받은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위로금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관련 협의회를 열고 백신 접종 사망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에서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을 맞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고, 정부도 적극 수용해 사망 위로금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해 7월 신설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을 상향하고 지급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그동안은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금까지 56명이 받았다. 앞으로는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으로 올린다. 위로금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자에서 90일 내 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사망하고 부검하지 않은 사례도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이 불명인 경우엔 최대 2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접종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항소도 취하한다.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나흘 뒤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질병청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 관계가 없다’며 피해보상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여러분의 피해에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피롤라(Pirola)’로 불리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BA.2.86 국내 확진자가 처음 나왔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인 BA.2의 하위 변이로 분류되는 피롤라는 오미크론 변이에 비해 스파이크 단백질 돌연변이가 36개 더 많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인체 세포와 바이러스의 결합을 돕는다. 기존 백신으로 얻은 면역 체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고 확산성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확진자는 해외여행력이 없어 국내 감염 사례로 추정된다. 확진자의 증상은 경증이고 동거인과 직장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변이는 덴마크 12건, 스웨덴 5건, 미국 4건, 남아프리카공화국 3건, 영국 2건, 프랑스 2건 등 지난 4일까지 전 세계적으로 32건이 확인됐다. 다른 변이보다 치명률이 높거나 새로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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