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0곳 협박해 7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1심서 징역 10개월

김화영 2023. 9.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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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7천만 원 넘는 돈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7,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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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관계자들을 협박해 7천만 원 넘는 돈을 빼앗은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장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들을 협박해 7,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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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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