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과 추징보전절차에 대하여

장정우 2023. 9. 6.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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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3년 9월 6일 (수요일)

■ 대담 : 조은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징과 추징보전절차에 대하여

#채권 #담보신착 #대출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안녕하세요. 이승우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추징' 관련 내용입니다. 추징은 형사 처벌이죠. 그런데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빼앗으려면, 그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처럼 미리 구형할 추징금의 보전을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추징에 대해서 그리고 추징보전절차의 요건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조은지 형사전문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조은지 변호사(이하 조은지)>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먼저 청취자분들께 추징이 무엇인지, 또 추징보전절차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조은지> 추징이란 범죄 수익 등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그 가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 이승우> 몰수를 해야 돼서 이렇게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는 건데 박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바꿔서 가치 상당액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이다라는 거죠. 비슷한 처분 관련돼서 설명하심에 있어서 이 추징보전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조은지> 추징보전이란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이 되겠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당국은 수사 단계에서 미리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 이승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고 몇 년 동안 묶여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조은지> 네,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주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추징보전을 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 이승우> 그렇군요. 그럼 실제 사례를 들어주시죠.

◆ 조은지>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씨의 재산 92억 원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이승우> 이 추징이라는 것이 또 법상에 따라서 구분되는, 종류가 좀 나뉘는 것이 있습니까?

◆ 조은지> 추징의 종류에는 형법상 추징이 있고 또 특별법상 추징이 있습니다. 형법상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의미의 추징입니다. 반면에 그 특별법상 추징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에서 그런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범죄자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징벌적 추징의 사례로는 부산금괴밀수 사건에서 추징금 2조 1천억 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 이승우> 수사 단계에서 보면 공소되는 것도 달라지고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추징보전이 됐었어도 나중에 추징 선고는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 조은지> 추징보전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도 나중에는 그대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라서요.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추징이라는 판결이 선고됩니까?

◆ 조은지> 추진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는 추진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형법상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가 원칙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뇌물 1억 원을 박스에 담아서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몰수의 대상은 이 박스에 담긴 현금 1억 원이거든요. 하지만 만약 이 1억 원을 ATM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면 이 1억 원은 다른 돈과 섞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1억 원을 특정해서 또 분류해서 찾을 수 없으니까 그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즉 1억 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 이승우>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추징이 선고될 수 없는 요건이 또 있습니까?

◆ 조은지> 두 번째 요건은 추징을 할 그 재산이 범죄 피해 재산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즉 그 돈이 범죄 피해 재산이면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몰수나 추징은 국고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할 피해금인데 이게 국고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내가 피해 받은 그 금액을 범죄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거쳐서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법에서는 범죄 피해 재산이지만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허용하되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승우> 추징보전명령이 선고돼도 실제로 추징 판결 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재산이 다 동결돼서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 조은지> 네, 엄밀히 말하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재산이 묶여 있는데요.

◇ 이승우> 최종 확정이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 조은지>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1번 범죄로 수사 단계에서 전 재산이 추징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1번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씨만 항고를 해서 3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A씨에 대해서는 추징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같은 시기에 또 이번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2번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이 추징보전으로 묶여 있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 이승우> 다른 범죄인데 앞서 했었던 범죄로 추징보전명령이 돼서 미확정 상태니까,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실효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있긴 했는데. 두 번째 범죄가 또 있어서 거기에 합의금을 써야 되는데 전 재산이 묶여 있으니까 못 쓰는 상태였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 조은지> 그래서 추징보전을 풀어야만 이 합의가 가능했던 상황이라서요. 추징보전을 풀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추징보전을 푸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징보전해방금 공탁인데요. 추징보전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탁금으로 내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두 번째는 추징보전명령의 실효로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A씨는 3심 진행 중이어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가 있는데요. 추징보전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게 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A씨의 경우가 이런 요건에 맞게 되어서 제가 법원에 이러한 점을 주장을 했고, 특히 이 돈은 그 추징보전에서 풀려나면 합의금으로 쓸 거다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 이승우> 이거 신청해주셨을 때 법원도 좀 낯설어하지 않았나요?

◆ 조은지> 네, 법원 실무관에게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또 검사실에서도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은 대부분 이 실효가 되면 검사실에서 청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변호사가 청구한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왜 청구를 하셨냐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도 설명을 했었죠.

◇ 이승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조은지> 감사합니다.

◇ 이승우>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사건 파일에서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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