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규제 대상에 애플·페북·구글 등 6개사 확정…삼성은 제외

이윤정 기자 2023. 9. 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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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목표로 제정한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으로 애플,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구글 모기업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사를 6일(현지시간) 확정했다.

DMA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던 삼성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 기업 6곳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용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안이다.

지난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가운데 삼성만 최종명단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6개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앞서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앱 스토어 개방을 요구하는 DMA 시행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DMA 게이트키퍼로 선정된 기업은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 가능하다.

아울러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한편 최종명단에서 빠진 삼성전자의 경우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를 이유로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삼성 측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 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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