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 않기로‥오늘밤 12시 이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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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문 결과, 별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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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내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김만배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심문 결과, 별도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내일 0시를 넘겨 곧바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223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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