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빅테크 독점 규제 EU '게이트키퍼법', 삼성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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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게이트키퍼(문지기)'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대상 기업 목록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6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연 매출 75억 유로·월 실사용자 4500만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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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게이트키퍼(문지기)’ 빅테크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대상 기업 목록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할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6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게이트키퍼 기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했다. 대상 기업은 알파벳(구글)·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페이스북)·아마존·바이트댄스(틱톡) 등 6곳이다. 앞서 대상 중 하나로 언급됐던 삼성전자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7월 EU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연 매출 75억 유로·월 실사용자 4500만 이상 등을 넘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게이트키퍼 ‘자진신고’를 받았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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