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4 추모 교사 징계 철회…경기도교육청은 소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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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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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기지부 "소명자료 요구는 연가권 제한"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입장을 철회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게서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기로 해 논란이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학사운영 및 교원복무 처리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9월 4일 교원복무 처리 방안을 안내한다"며 "교원의 복무 승인 시 관련 소명자료 등을 확인해 처리하라"고 했다.
학사운영과 관련해서는 "교사 부재 등에 따른 합반수업, 단축수업 등의 경우 부족한 수업시수만큼 확보해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안내했다.
이를 두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교육청의 공문이 교사의 연가권 제한이라며 반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하루 연가나 병가 사용 때 소명자료 제출은 어떤 예규와 규정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눈금 없는 자를 들고 위법성을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은 수업결손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교사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을 멈춘 데 대한 교사의 책임 부분과 못한 수업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도 밝혔다시피 연가나 병가를 쓴 교사를 징계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지난 5일 징계방침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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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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