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여자친구 차에 태워 충돌사고 내고 도주

김경인 2023. 9. 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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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자친구와 차에서 다투다가 고의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새벽 서귀포시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달리다가 "같이 죽자"며 시속 97㎞까지 과속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옹벽을 들이받아 여자친구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과속 #교통사고 #여자친구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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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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