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강제추행…죽음으로 내몬 친부 "딸, 피해망상 있다"

박진규 기자 2023. 9. 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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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재판은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입니다. 친딸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어제 항소심 2심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던 아버지가 당시 21살이었던 딸에게 연락을 해서 "대학생이 되었으니 밥먹자"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강제 추행한 혐의, 성폭행까지 시도한 걸로 알려졌어요. 지난해 11월에 재판 중에 딸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지난 5월, 1심에서는 이 친부라는 사람에게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열리고 있는 어제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 친딸 강제추행…죽음으로 내몬 친부
· 1심 징역 5년…검찰·친부 모두 항소
· "나 아빠 딸이잖아" 애원에도 범행
· 친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 친부 측 "딸, 피해망상 등 정신병력"
· 친족 성폭력 늘어나지만 구속은 17%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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