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윤미향에 조총련 행사 참석 경위 질의‥과태료 부과 절차

신수아 newsua@mbc.co.kr 2023. 9. 6.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의원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부는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한 9명에게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위서의 제출 시한은 오는 13일입니다.

통일부는 경위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합니다.

앞서 통일부는 위법행위가 없다는 윤미향 의원의 입장문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에 따라 조총련 관계자는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며, 조총련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려면 통일부의 접촉신고 수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2231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