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장난전화 60대 '벌금 20만원'

김종서 기자 2023. 9. 6. 18: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루 최대 4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