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장난전화 60대 '벌금 2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별다른 이유 없이 11개월간 2만번 가까이 경찰에 장난전화를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부터 지난 4월13일까지 총 1만8660회에 걸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덕경찰서가 똑바로 일을 안한다”거나 “중부경찰서 경찰관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하는 등 장난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루 최대 400번이 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일부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A씨의 전화 횟수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바람난 아내 따귀 때렸더니,이혼 요구하며 문중 땅 절반 달라네요"
- 고현정 "연하 킬러? 남자 배우 막 사귄다?"…연예계 루머에 입 열었다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
- "평생 모은 4억, 아내가 주식으로 날려 공황장애 와…이혼 사유 되나요"
- "성관계하듯 해 봐"…안산 사이비 목사, 의사 꿈꾸던 13세 감금 '음란죄 상담'
- "마약 자수합니다" 횡설수설…김나정, 결국 경찰 고발당했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
- 김혜수, 가려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세월은 역행 중 [N샷]
- 동덕여대 강의실 '알몸남' 음란행위 재소환…"공학되면 이런 일 많을 것"
- "'난 여자 생식기 감별사, 넌 중3때 첫경험' 남편 말에 화내자 예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