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백신 접종 사망위로금 대상자 확대…최대 3000만원까지

박지영 기자 2023. 9. 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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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해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급 대상 기준인 예방접종일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최대 1000만원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사향하고, 또 현행 예방접종일 42일 이내인 지급 대상 기준도 예방접종일 9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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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기준
예방접종 후 42일에서 90일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에 대해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상향하고 지급 대상 기준인 예방접종일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현행 최대 1000만원인 사망위로금 지원금 한도를 3000만원으로 사향하고, 또 현행 예방접종일 42일 이내인 지급 대상 기준도 예방접종일 90일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 보상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도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면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또 피해보상 제도가 시행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중에서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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