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20곳에서 7200만원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징역 10개월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9. 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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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건설 업체로부터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수도권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년간 건설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지부 소속 노조원 채용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소재 20개 건설업체로부터 총 7200만원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받아내도록 지시하고, ‘실적 그래프’를 만들어 노조원 중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아왔는지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갈취한 돈을 노조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월 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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