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서 7천만원 뜯은 노조간부 징역 10개월

이미령 2023. 9. 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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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부장 이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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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6일 건설업체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지부장 이모(6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면 집회·시위 등으로 공사 진행을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수도권 20개 건설업체로부터 7천2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씨는 돈을 뜯는 데 노조원을 동원하며 누가 더 많이 받아냈는지 실적 그래프까지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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