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들 순직 인정될까…"폭넓은 기준 필요"
[앵커]
학급 운영과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의 순직 인정,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교원단체들은 이 죽음의 실질적 원인을 살펴보고, 보다 적극적인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이초 교사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서이초 교사 유족 대리인, 지난달 31일)> "소름 끼쳤다는 대화도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감당하기엔 이 사회적 짐이 너무 무거웠다…."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김은지 교사는 앞서 순직 불승인을 받았고, 유족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유족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사망의 원인보다는 형태에 집중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동석 / 한국교총 교권본부장> "장소의 문제와 본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과관계 문제를 극복해 내는 것이 유가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학생, 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며 "사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 등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겁니다.
교원단체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선 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유족에 대한 법률, 소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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