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속도내는 정부…“1987년 이전 돌아간 듯”

안영춘 2023. 9. 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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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체부의 신문법 제22조 검토에 대해 "신문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법원이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987년 이전 언론기본법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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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합 심의 법제’ 추진
“허위정보 유포땐 폐간 가능케”
문체부, 뉴스타파 법위반 조사
방심위는 긴급안건으로 상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참석자들과 대화하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6일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고의,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방송 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이날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의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전날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한 뒤 관련 부처가 일제히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날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로 이원화된 대응체계는 인터넷 언론 등 새로운 유형의 매체에 의한 가짜뉴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입법 조처 등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간이나 정파(전파 송신 중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 법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또 “포털과 에스엔에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심을 공작적으로 비틀고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제동 방안 마련에 검토, 착수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신문법에 매체 발행 정지나 등록 취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필요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신문 등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 2항은 ‘등록된 발행 목적이나 발행 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발행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뉴스타파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의 격론 끝에 여권 추천 위원들이 뉴스타파 보도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방송 심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통신 심의도 정보통신망법상 유해·불법 정보를 심의하는 것이어서 언론 보도는 해당되지 않고 언론중재위를 통한 제소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문화방송(MBC) 보도 등의 적절성을 오는 12일 긴급 심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방통위와 문체부, 방심위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앞장서 제재를 벼르는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언론 재갈 물리기에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며 “정부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는 언론사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위협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문체부의 신문법 제22조 검토에 대해 “신문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법원이 등록을 취소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1987년 이전 언론기본법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를 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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