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국가정원 노동자 '부당해고 아냐'…지노위 뒤집어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3. 9.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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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이의신청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노위는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이루컴퍼니 소속 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초심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지노위는 5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결정했으나, 순천시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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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정에 따라 열린 국가정원지회 노동자 기자회견. 박사라 기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이의신청과 관련해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을 뒤집고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중노위는 부당해고 인정 판정을 받은 ㈜이루컴퍼니 소속 국가정원 노동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초심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지노위는 5명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결정했으나, 순천시는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순천시는 이날 5명에 대한 중노위의 결과를 받은 데 이어 KBS 아트비전 소속 노동자 6명에 대한 재심도 신청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노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부당해고로 본 것이기 때문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6명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 노조 관계자는 "노조를 탄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따른 정치 판결이 아니겠냐"며 "판정문을 보고 초심과 다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순천만국가정원 노동자 11명은 순천시 위탁업체들이 2개월~7개월짜리 '쪼개기 계약'을 추진했다며 순천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고용을 승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장기 천막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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