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여친 태우고 시속 97㎞ 달리다 사고 내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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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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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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