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여친 태우고 시속 97㎞ 달리다 사고 내고 도주

임성준 2023. 9. 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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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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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같이 죽자”며 과속 운전해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서귀포경찰서는 특수협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55분쯤 여자친구 B씨를 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마을 안 도로에서 시속 97㎞까지 속도를 내 과속 운전하며 B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인근 옹벽을 들이받아 B씨에게 흉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A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20여분 뒤 걸어서 집으로 이동했으며, 사고 차량을 발견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했으나, A씨가 아프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특수상해 등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한 것이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를 시속 40㎞ 정도까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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