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 안 하기로...내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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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고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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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을 모두 채우고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오늘(6일) 밤 12시 이후 현재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증거 인멸이 이미 이뤄졌고,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심문에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증거 인멸을 계획했고, 범행 뒤에도 반성하기는커녕 증거 인멸 궁리만 했다며 만약 석방될 경우 즉시 관련자들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직전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허위 인터뷰'를 하거나 남욱 변호사 등 주변인에게 거짓 언론 인터뷰를 지시했고, 지난해 11월 석방된 뒤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통화해 회유하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 측은 이미 1년 6개월 동안 구속된 피의자를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채 또다시 구속하는 건 부당하다며, 검찰이 현재 혐의가 아닌 별건 수사를 위해 구속을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유 전 본부장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 안부 인사만 주고받았을 뿐이고, 이미 검찰 수사에서 아는 내용을 97% 이상 말했다며 증거를 인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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