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오늘 자정 이후 석방
장연제 기자 2023. 9. 6. 18:16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내일(7일) 만료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자정을 넘긴 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난 바 있습니다.
오늘(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내일(7일) 만료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자정을 넘긴 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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