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 오늘 자정 이후 석방

장연제 기자 2023. 9. 6. 18: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사진=JTBC 자료화면〉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내일(7일) 만료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오늘 자정을 넘긴 뒤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올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에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풀려난 바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