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만배 7일 0시 석방···추가 구속 않는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6일 결정했다. 김씨는 이날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해왔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7일 자정까지다.
검찰, 심문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강조…변호인 “별건 구속” 반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심리 과정에서 거센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해 김씨의 구속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주된 증거인멸 사유로 내세웠다. 김씨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한 대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9월) 스스로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이 뉴스타파에 보도되게 했다”며 “같은 해 10월 남욱 변호사와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게 허위 인터뷰도 종용하는 등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만배가 자신과 배후 사범들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된다”며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이 주된 증거인멸 근거로 내세운 허위 인터뷰 의혹이 추가 구속영장 심리 사유인 횡령·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연관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심리 대상과 무관한 사안으로 구속 연장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검찰은 이 재판에서 김씨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수사 중인 다른 사건을 위해서 구속을 요청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는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황(허위 인터뷰)이 확인됐다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지만,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도대체 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주장은 검찰의 주장이 별건 수사에 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석방으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향후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추어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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