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무허가 건물' 드러나 운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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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지난 5월 완공 이후 4개월 가까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시는 지역 내 대형 장례식장 5곳과 협약을 하고 이 시설에서 세척된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어이 없게도 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밝혀지면서 세척장 운영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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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지난 5월 완공 이후 4개월 가까이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건물을 지어 개소식까지 열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는 330㎡(100평) 규모로 지난 5월 18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시간당 2만8천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규모의 이 세척장에는 2개 라인으로 애벌세척과 고온·고압세척 시설을 비롯해 열건조·자외선 살균소득 시설 등이 설치됐다., ATP(유기물) 오염도 검사와 진공포장 시설도 보유했다.
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고를 거쳐 세척장 구축과 운영을 맡을 사업자로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선정했다. 투입된 총사업비는 11억원으로, 창원지역 자활센터가 자비로 건물을 짓고, 시비와 도비 보조금 3억원으로 세척 설비를 구비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당초 시는 지역 내 대형 장례식장 5곳과 협약을 하고 이 시설에서 세척된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어이 없게도 이 건물이 무허가 건축물인 밝혀지면서 세척장 운영도 무산됐다.
창원지역자활센터는 2022년 4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창원교육지원청과 화천분교장 대부 계약을 맺었지만, 창원시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세척장을 지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짓기 전 해당 행정기관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같은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일단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대책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센터의 실수로 건물 사용이 현재는 불법이지만, 건물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여러 판례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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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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