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가처분 또 기각…"본안 소송은 계속"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9.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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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며 소송전에 들어간 창원시가 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또 기각됐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지난 5월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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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에 조성된 골프장. 창원시 제공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하며 소송전에 들어간 창원시가 사업 승인기관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 또 기각됐다. 창원시로선 다시 한번 불리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경자청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3월 30일 창원시의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지난 5월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처분도 내렸다.

법원은 "창원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자청의 처분 집행으로 인해 창원시에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처분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정지 기간동안 웅동1지구 사업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 이 사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법률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경자청이 내린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의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창원시의 항고로 진행되는 항고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담당 재판부는 5일 항고심 1차 심문에서 2차 심문 없이 이르면 다음주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시는 재항고를 포함해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한 향후 대응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시행자 지위를 회복할 방법은 법적 대응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자청은 "경자청의 소송 논리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역시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해당 사업 중 유일하게 운영중인 골프장의 운영 취소는 직원들의 고용이나 이용객들의 불편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체 사업시행자가 결정된 이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해 대체사업자를 찾을 방침이었던 경자청은 대체사업자 공모 계획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 사업자를 찾아도 법적 다툼 장기화에 따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 소송전으로 사업 정상화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으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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