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공개 원칙' 조례 통과에 광주시 뒤늦은 반발 '행정 난맥상'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3. 9. 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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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의 조율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안했지만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의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이 관철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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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일 임시회 본회의 통과
조율과 합의 끝에 진행됐지만… 광주시 뒤늦게 조례 개정에 난색 표해
광주시의회 황당하다는 반응… 광주시 '행정 난맥상' 심각한 수준 지적 일어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와의 조율 끝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은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가 뒤늦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제출한 3건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합한 '대안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회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5대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광주시는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제안했지만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쳐 시의회의 '공개한다'는 강행규정이 관철된 것이다.

다만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름·주민번호·직위·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경우' 등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

회의공개는 회의장 방청이나 방송, 인터넷 중계 가운데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조례에 담긴 모든 내용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의 조율과 합의 끝에 이뤄졌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날 원칙적으로 회의공개에 동의한다면서도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들며 조례 개정에 뒤늦게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광주시 김종호 도시공간국장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난 8월 8일날 법제처에 이와 관련돼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법제처의 판단을 들어 본 뒤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와 두 달 동안 조율을 이어온 광주시의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은 "법제처 해석을 맡겨놨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하지 않았다"면서 "조율이 끝나고 본회의를 통과한 마당에 이제와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 공개에 동의했던 광주시가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면서 광주시의 행정 난맥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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