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만배 구속 연장 신청 기각…이르면 내일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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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르면 내일(7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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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르면 내일(7일)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오늘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에 만료됩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는 이르면 내일 중에 풀려날 걸로 보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된 겁니다.
검찰은 6개월인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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