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사망 보상 길 넓힌다…당정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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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가운데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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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후 42→90일로 기간 확대
박대출 “부작용 국가책임 강화”
질병청도 유족 소송 항소 취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접종 후 42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던 규정도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에 신설한 ‘부검 후 사인 불명 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이 위로금을 받은 유가족은 56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시간 근접 사망 위로금’을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가운데 백신 접종 후 3일 이내 사망한 경우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시간이 근접한 사례 가운데 희귀하거나 드물게 나타나는 특이한 상황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로금 제도 시행 전 사망으로 부검을 실시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인 ‘백신 이상 반응 국가 책임 강화’를 더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정부와 당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가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대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2021년 10월 질병청은 해당 사례에 대해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유가족 피해 보상을 거부했고, 최근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백신 접종에 참여한 국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대로 책임진다는 의미로 현재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향을 정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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