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목소리 들어야 할 국회, 청원 심사는 뒷전

이상우 기자 2023. 9. 6. 18: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1건 중 126건 계류·24건 폐기
“정쟁만 몰두… 채택 건 無” 빈축
대한민국 국회 로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모두 151건으로 이 중 24건이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상 폐기(본회의 불부의) 처리되고, 1건은 철회, 126건은 계류돼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단 한 건도 없다.

안건심사 첫 관문인 각 상임위 청문심사소위도 지난 3년간 전체 상임위에서 고작 6차례만 회의가 열렸고, 운영·법사·정무·기재·교육·과기정통·국방·행안·농림·환노·국토·여가위 등은 아예 청문심사소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청문심사소위가 아예 ‘개점 휴업’한 셈이다.

그나마 상임위 심사를 거쳐 폐기하기로 결정한 청원도 국회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18건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 국민동의 청원(6건)보다 세 배나 됐다.

국민들이 청원을 제출하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청원서를 등록한 후 청원자가 개별적으로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은 다음, 청원요건에 맞는지 심사를 거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된 청원은 다시 30일 이내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청원으로 공식 접수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지난 3년간 이런 절차를 거쳐 국민들이 제출한 721건 중 75건이 상임위에 회부됐고, 현재도 49건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의정감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국회가 정쟁에만 몰두한 채 국민이 제출한 청원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20대 국회는 4건이나마 채택했는데, 21대 국회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채택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