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근로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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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숨졌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A씨(49)가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약 500㎏ 무게의 배터리에 깔렸다.
경찰은 A씨는 해당 공정용으로 설치된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사고와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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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기아 소하리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작업 중 배터리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이 근로자가 간이 리프트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와의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9분쯤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A씨(49)가 자동차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약 500㎏ 무게의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신차 테스트를 마친 뒤 차량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차량 하부로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는 해당 공정용으로 설치된 정식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사고와 관련성을 조사 중이다. 당시 A씨는 근무자 1명과 같이 작업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근무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기아자동차는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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