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뒤통수 친 윤성에프앤씨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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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장비업체인 윤성에프앤씨 대주주가 상장 당시 약속한 보호예수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분 일부를 팔아 이득을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성에프앤씨는 지난해 11월 기업공개(IPO) 당시 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박 대표 보유 지분을 상장 후 2년6개월간 팔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성에프앤씨가 상장 당시 제출한 투자설명서엔 박 대표가 보유한 콜옵션 주식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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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서 374억원 지분 매도
대주주 "상장 시 보유 지분 아냐"
2차전지 장비업체인 윤성에프앤씨 대주주가 상장 당시 약속한 보호예수 기한을 지키지 않고 지분 일부를 팔아 이득을 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박치영 윤성에프앤씨 대표는 지난달 말 보유 주식 20만 주(2.51%)를 시간외매매로 팔았다. 주당 가격은 18만~19만원으로 총 374억원 규모다. 윤성에프앤씨는 지난해 11월 기업공개(IPO) 당시 거래소에 제출한 투자설명서에서 박 대표 보유 지분을 상장 후 2년6개월간 팔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 들어 2차전지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공모가(4만9000원)보다 다섯 배 넘게 급등하던 윤성에프앤씨 주가는 박 대표 지분 매각을 전후해 약세로 돌아섰다.
박 대표 측은 “2021년 6월 2대 주주인 프리미어루미너스사모투자합자회사 측에 매각한 지분 일부를 콜옵션을 행사해 되사온 후 다시 시장에 매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가 이번에 매각한 20만 주가 상장 당시 보유한 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성에프앤씨가 상장 당시 제출한 투자설명서엔 박 대표가 보유한 콜옵션 주식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 윤성에프앤씨는 투자설명서에 “최대주주가 콜옵션을 행사하면 해당 행사분도 동일 기간(2년6개월) 의무 보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윤성에프앤씨 관계자는 “투자설명서 제출 직후 대주주의 콜옵션 물량이 법적으로 의무 보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 전 1년 동안 발행한 주식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박 대표가 되사온 주식은 이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자들은 “투자자와 한 약속을 어기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일각에선 “박 대표가 콜옵션을 행사한 지분을 시장에 팔 것이라는 사실이 미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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