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또 결론 못 내…법무부 “근시일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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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심의가 오늘(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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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심의하는 법무부 징계심의가 오늘(6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2차 기일을 열고 로톡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변협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심의했습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심의에 참석하기 앞서 "온라인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 법무부가 결단을 내려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민간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중 일부는 1년 반 동안 1,8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과연 그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행했을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청취했다"면서 "로톡과 변협의 법적 다툼에 대해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내린 판단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지었다"면서 "곧 최종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 등을 고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법무부 징계위가 심의하고 있습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서울변회가, 2016년 9월에는 변협이, 2020년 11월에는 직역수호변호사단이라는 변호사 단체가 로톡 운영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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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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