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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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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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6일) 오전 7시 55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대호종합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52)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20m 아래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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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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