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사망 위로금 30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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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졌으나 사인이 백신 부작용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된다.
지난해 7월 신설된 사인불명 위로금은 접종 후 6주(42일) 이내 사망 후 백신 부작용 등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했다.
당정은 앞으로 부검 결과가 사인불명으로 나온 경우 위로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올리고, 대상 범위도 접종 후 90일 이내 사망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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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졌으나 사인이 백신 부작용인지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인상된다.
당정은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기각 사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기각 사례 중 3일 이내 사망한 경우를 포함, 시간근접·특이경과 등을 검토해 1000만∼3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예방접종에 협조해 주신 국민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우·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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