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허위 인터뷰’ 수사 가속… 檢, 이재명 겨누나

박진영 2023. 9. 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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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인터뷰 경위·대가성 자료 확보
검찰 “李 대표가 가짜뉴스 수혜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해당돼”
조만간 신학림 2차소환통보 방침
“대장동 증거인멸” 추가구속 주장
문체부, 가짜뉴스 퇴치 TF 가동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등 조사”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칼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을 ‘가짜뉴스’ 사건으로 명명하고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김씨 주거지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김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근무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 한 잔 주며 (조사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냥 봐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조씨는 2021년에 이어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 인터뷰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신씨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출석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만간 신씨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공동취재
신씨는 김씨에게 받은 거액이 자신이 쓴 책 3권을 판 정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씨를 인터뷰한 경위, 김씨의 언론재단 이사장직 제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슈 중 하나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해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金 허위 인터뷰’ 대선 막판 적극 활용… 檢, 공범 지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이날 김씨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 드러난 내용은 대장동 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허위 인터뷰가 대선 직전 보도된 점 등으로 미뤄 그 배경과 사건의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김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약 반년 뒤인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넘겼다. 뉴스타파는 그로부터 이틀 뒤, 대선 사흘 전인 3월6일 김씨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선거 공작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 수혜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 신씨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대표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 전인 지난해 2월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추궁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달라.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란 글을 올리는 등 김씨 허위 인터뷰를 선거운동 막판에 적극 활용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김씨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씨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사건 배후에 민주당이나 이 대표 대선 캠프와 어떤 관련성, 커넥션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조씨 진술을 받았는데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당시 검찰 내부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문제의 김씨 허위 인터뷰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태스크포스)’에서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며 전파된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과 내용에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건강한 언론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씨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할 예정이다.

박진영·백준무·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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