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석방…추가구속 안하기로

김소연 기자 2023. 9. 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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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석방된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밤 12시까지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는 7일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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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7일 밤 12시까지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 씨는 7일 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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