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장난전화 18660번 건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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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에 걸쳐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장난전화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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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1년여에 걸쳐 112에 상습적으로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11시 48분께 대전시 대덕구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전경찰청 112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경찰이 똑바로 일을 안한다”는 내용으로 처음 장난전화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월 13일까지 총 1만 8660차례에 걸쳐 장난전화를 걸어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장난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는 행위를 반복했다. 많게는 하루 최대 489번 전화를 건 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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