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구경하고 왜 돈 안내냐" 동네주민과 시비 끝 살인미수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동네주민 B씨(6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동네주민 B씨(6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OO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을 줘야 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다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공판은 10월26일 열린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교실서 담요로 가리고 맨발로 사타구니 문질러…남녀공학 스킨십 어떡하죠"
- 여성강사 성폭행 살해 후 성형수술…무인도로 간 '페이스오프' 20대
- 정준하, 조세호 결혼에 '축의 200만원'…하하 "내 결혼때 유재석은 1000만원"
- 명서현 "고부갈등, 아주버님이 무릎 꿇고 사과…처음부터 내 편" 고백
- 로버트 할리 아들 "父 요즘 배달 알바"…아내 화들짝 [RE:TV]
- 율희, 최민환 폭로 이유 "아이들 버린 거 아냐, 떳떳한 엄마 되고 싶었다"
- "절반은 목숨 잃는데"…난기류 속 패러글라이딩 1분 만에 추락한 유튜버
- 엄지인 아나 "야한 옷 입었다며 시청자 항의 2번…MC 잘린 적 있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업체 직원이 두고 간 선물 '울컥'
- "테이저건은 무서워"…흉기난동男, 문틈 대치 끝 급결말[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