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 구경하고 왜 돈 안내냐" 동네주민과 시비 끝 살인미수 60대

이종재 기자 2023. 9. 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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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동네주민 B씨(6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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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 징역 9년 구형…1심 징역 5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은 동네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자 홧김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진)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의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 착실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6시쯤 횡성의 한 식당에서 동네주민 B씨(6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식당 주인이 손님에게 OO를 보여주면 1만5000원을 줘야 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느냐“며 시비를 걸었다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려 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선고공판은 10월26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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