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억 법인세 취소 소송’ LG전자,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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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 이은혜 배정현)는 6일 오후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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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법인세 128억원 내야”
74억 환급…나머지 금액 소송 제기
1·2심 모두 LG전자 승소
LG전자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54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 이은혜 배정현)는 6일 오후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LG전자는 2010년 12월 미국 법인 A사 자회사인 헝가리 소재 B사와 소프트웨어·반도체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12~2017년까지 5년간 785억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했다.
LG전자는 ‘한국·헝가리 간 조세 조약’에 근거해 B사와의 계약에 관한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조세 조약에 따라 과세 권한이 헝가리 당국에 있으므로 B사에 지급한 비용은 국내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면제된다고 봤다.
반면 국세청은 LG전자가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헝가리 자회사인 B사와 형식적으로 계약했다고 봤다.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는 미국 법인 A라고 봤다. 이에 한·헝가리 조세조약이 아닌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원천징수분 법인세 128억원 상당을 경정·고지했다.
LG전자는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약 74억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54억원에 해당하는 청구 내용은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1심은 LG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익적 소유자’를 B사로 판단했다. B사가 도관회사라고 주장한 피고 측 증거들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B사 설립 목적 중 하나가 조세 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료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납세 의무자가 갖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언제나 조세를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 강요는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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