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추가 구속 않기로…이르면 내일 풀려나(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