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통마다 액상마약'…3억대 밀반입 20대 베트남항공사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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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에 마약을 담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승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20대·여·베트남 국적)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C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마약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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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화장품 용기에 마약을 담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승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A씨(20대·여·베트남 국적)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의 액상대마를 화장품 통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5cm가량의 화장품 용기 50개에 액상 마약을 담았으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1회당 6만 9000원에서 15만원을 받았다.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A씨 등은 "화장품 용기에든 물건이 마약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이들에게 마약을 받아 국내 유통하려던 C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베트남으로 돌아간 승무원 1명도 마약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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