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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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 = 연합뉴스]
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수감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추가 구속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씨는 이르면 7일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8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의 구속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김씨는 이르면 7일 중에 풀려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 3월8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석방된 후 재구속됐다.

검찰은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를 앞두고 지난 1일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과 김씨 측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심문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에 따른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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