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북도주민투표 실시'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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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경기북도)와 관련해 "이달 내에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달 안에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물론 저희가 요청한 것을 행안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떤 답이 나올지는 봐야지만 최대한으로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관련법(경기북도설치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2024년 4월10일) 90일 전인 2월1일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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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나선 이용욱 의원(민주·파주3)으로부터 '경기북도 신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고 "행안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이달 내에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달 안에 행안부에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하게 되면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내년 초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물론 저희가 요청한 것을 행안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떤 답이 나올지는 봐야지만 최대한으로 21대 국회 임기만료 전 관련법(경기북도설치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총선(2024년 4월10일) 90일 전인 2월1일까지 투표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추진 비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통해서 북부의 큰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70년 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서 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중복규제와 또 발전이 저해됐던 우리 경기북부 지역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상 차원과 잘 보존된 여러 가지 생태계 자연 등등 포함해서 많은 리소스 해서 성장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경기북부 발전뿐만 아니라 경기도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 있는데 내년 초 특별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다시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행안부의 검토 시기가 길어지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분도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조를 따라서 말씀하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년 초에 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다고 하면 총선 후에 다시 지난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설치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하는 현실적인 우려도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지사는 '플랜B'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21대 국회, 5월 30일 국회 끝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더라도 주민투표까지 끝냈으면 하는 것이 생각인데 2월 9일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앞에 절차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플랜B'"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시 필용한 북부도청 공무원 인력을 2700명 수준으로 내다봤다.
김 지사는 "인력 계획은 내년 1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경기북부의 인구가 360만으로 가장 근사한 인구의 도가 경상남도 정도다. 경남은 335만이다. 그대로 적용하면 2700정도"라며 "이번 정부에서 공무원 인력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무원의 구조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특수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고 밝혔다.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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