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구속' 됐던 김만배, 추가구속 없다…7일 구속기한 만료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3. 9. 6. 17: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검찰이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