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엔 죄다 10억인데"…서울에 4억짜리 집 나온다, 어디?

문세영 기자 2023. 9. 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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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사진=SBS Biz 자료사진)]
'반값아파트'로 큰 관심을 모았던 고덕강일3단지에 이어 마곡에도 반값아파트가 들어섭니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3천274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중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강서마곡10-2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은 지난 6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공급되는 '뉴:홈'으로, 이달에 2차 사전청약이 진행됩니다.

앞서 6월에 공급된 1차 물량 1천981가구보다 65% 늘어난 3천274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나눔형이 △하남교산(452가구) △안산장상(439가구) △서울 강서마곡 10-2(260가구) 등 1천151가구, 선택형이 △구미갈매역세권(300가구) △군포대야미(340가구) △화성동탄2(500가구) 등 1천140가구, 일반형이 △구리갈매역세권(365가구) △인천계양(618가구) 등 983가구 등입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아 '내 집'을 장만하되, 주변 시세보다 70% 이하의 싼 가격으로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인 유형입니다. 

의무 거주 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을 다 채우고 집을 팔 경우,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공에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차익의 70%는 소유자에게, 나머지 30%는 공공기관에 배분됩니다.

선택형은 우선 임대료를 내고 임대로 6년 동안 산 다음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만약 입주자가 6년을 거주하고 분양을 선택했다면 분양가는 6년 전 입주할 당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을 선택한 시점에 그 집 감정가격의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입주 시점에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임대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월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월세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나눔형 물량 중에서도 강서마곡10-2는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분양주택 유형입니다.

40년간 거주한 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년+4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급된 토지임대부주택 고덕강일3단지는 1차 사전청약에서 40대1, 2차에서 18.3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서마곡10-2도 고덕강일3단지처럼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가가 결정돼 4억원 안팎일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12월에는 △마곡 택지차고지(210가구) △성뒤마을(300가구) △대방동 군부지(836가구) △고양창릉(400가구) △수원당수(403가구) △남양주 진접2(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성동구치소와 면목행정타운은 내년 사전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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