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만배 추가 구속 안 하기로...불구속 수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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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석방을 하루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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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석방을 하루 앞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법원이 추가로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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