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7일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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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1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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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김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6일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문을 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날 0시에 석방된다고 한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390억여원을 빼돌려 숨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8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김 씨의 구속 기한은 7일까지다.
1일 검찰은 김 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 중인 혐의이지만 기존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검찰은 최근 불거진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논란’을 언급하며 추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비리 은폐를 위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천화동인 6호 소유주 조우형에게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돼’라며 허위 인터뷰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언론보도 후 5년 이상 사용한 휴대폰을 교체하거나 폐기를 지시했다”며 “이런 증거인멸 행위는 구속 이후에도 이어졌다”고 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2년간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1년 반가량 구속돼 있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의 3배”라며 “2년이나 구속상태에 두겠다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 씨가 석방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관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등 핵심 인물 전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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