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내일 석방… 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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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7일 석방된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는 7일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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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는 7일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유지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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