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 인터뷰’ 김만배 구속 연장 면했다…7일 석방

이배운 2023. 9.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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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가 계속 구속 기간 연장을 면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김 씨의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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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심문 결과 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檢 "석방시 증거인멸 우려 삼척동자도 알아"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허위 인터뷰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 씨가 계속 구속 기간 연장을 면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3월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김 씨는 7일 석방된다.

김 씨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자금책’인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김 씨의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앞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용되지 않은 혐의들이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문에서 “김 씨는 범행 실행 단계부터 수사와 재판 중에도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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