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20곳에서 7000만원 뜯은 건설노조 간부…징역 10개월

양윤우 기자 2023. 9. 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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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0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 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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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된 피고인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7000여만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지부장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1년 동안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20개 건설업체로부터 노조 발전기금을 명목으로 총 7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건설 현장 단체교섭을 명목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특히 노조원들에게 건설 현장을 돌며 500만~1000만원 단위의 금액을 받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적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노조원 중 누가 더 많은 돈을 받아왔는지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갈취한 돈을 노조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6월23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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